경향신문 | 목정민 기자 | 입력 2010.05.31 18:23 | 수정 2010.06.01 00:31
4대강 사업 한강 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들이
소음방지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4대강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질유지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도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생태지평은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에서 운영 중인 적치장 16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5월19~27일 벌인 현장조사 결과 이들 16곳 가운데
가설방지막과 방음막을 제대로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공사 시행 이전에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막기 위해
총 4~8m 높이의 가설방진막을 설치하기로 돼 있으나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 골재 적치장의 경계부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가산적치장에 가설방진막이나 방음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강바닥에서 파낸 흙과 모래가 산처럼 쌓여 있다.
| 생태지평 제공
경기 여주군 흥천면 귀백적치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맹성재씨(42)는
"먼지가 많아 마당에 빨래를 널어놓을 수 없고,
중장비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치장이 불법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가 폐수배출시설인 골재선별기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대강 공사 한강 사업구간의 적치장 중 13곳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법률상의 '수변구역'에 있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따라서 적치장의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한 골재선별기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 11일 수변지역에도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치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 예고'를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법률 개정 추진이 골재선별기 등
폐수배출시설의 수변구역 진입을 허용해 4대강 사업을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 범대위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했던
기존 법과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재 선별 작업은 4대강 사업 이후 5~6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식수원 오염은 4대강 공사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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