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보은군수 구속
서울신문 | 입력 2010.05.15 04:01
[서울신문]이향래 충북 보은군수가 채용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로 14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정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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