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저신용·저소득층에 5년간 10조원 '보증부 대출'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0.04.07 15:08 |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이 실시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10조 원의 '보증부 서민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총 10 조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증부 서민대출은 정부와 민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긴급생계자금과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50대 50으로 출연하며,
향후 5년간 각각 1조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신용이 6등급 이하인 저소득층과
대출대상은 신용이 6등급 이하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농·수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대출금액의 80~85% 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게 된다.
대출금리는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예컨대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평균금리는 14%,
모든 은행의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9% 등으로 금리 상한이 결정된다.
긴급생계자금은 500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은 500만 원 이내,
사업자금은 1000~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도 대출할 수 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보증부 대추로 대출금리 부담이 30%대 중반에서 10%대 중반으로
평균 2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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