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DATE 10-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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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 부재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지 않은 자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빠지거나 인적사항 등이 잘못 기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작성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공관에 제출한 ‘국외 부재자 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관의 장은 신고·신청서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권 사본 등 첨부서류를 덧붙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정당한 신고·신청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서’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하 ‘명부작성기간’이라 함) 공관의 장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신고인의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은 위의 명부작성기간에 공관의 장이 송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한국에서 접수한 ‘국외 부재자 신고서’에 따라 ‘국외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본인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합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국외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기사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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