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집권 시절 검찰은 유례없는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꼭 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법원도 좀더 자유로워졌고, 국민들의 인권도 신장되는 등
사실상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의 권위주의(독재)정권 아래서 그들은 최고권력자의 눈치만 보면 되었다.
최고권력자의 의중에만 부합하면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고
대다수 국민은 그들 앞에 초라한 피의자에 불과했다.
곧 예나 지금이나 검찰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권위주의정권을 선호한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을 위해 그들은 전직 대통령을 만신창이 만드는 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사지로 내몰아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목은 '포괄적 뇌물죄'다.
본인이 직접 뇌물을 안받았어도,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적용가능한 죄목이다.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가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였다.
이들은 집권 중에 여러 기업체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기업이 단순히 잘 봐달라며 돈을 줬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밝혀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검찰의 포괄적 뇌물죄 적용은 노무현을 전두환, 노태우와 동급으로 취급한 셈이다.
그런데 그들과 노무현의 경우가 비슷한가?
두 전직 대통령은 기업체에서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마구잡이로 받았다.
그들이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서 그런 거액을 마련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액수도 엄청났고 받은 기업도 여러군데여서 조직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경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액수가 100억 원 안팎이고 업체도 한군데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돈을 챙겼다면 고작 100억을 챙겼을까?
(대통령 특별보조금 "1조 1천 800 억원" 을 포기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상식을 내세우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
박연차가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에게 입금한 500만 달러, 권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를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다는 것이다.
몰랐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절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아들 노건호, 부인 권양숙, 딸까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했다.
곧 구속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검찰이었지만 한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만 때리며 압박해 들어갔다.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참고인조사를 하고
전혀 몰랐다는 사람을 굳이 피의자조사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노건호든 권양숙이든 돈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사법처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이 죽자 공소권이 없다면서 가족 전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처사가 더욱 황당할 따름이다.
결국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 죽이기 작전이었고
노무현이 자살하므로써 작전이 어쨋든 완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조사를 마치고도 시간을 끈 검찰은 분명 죄인이다.
죄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구속을 시키던 했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사건을 종결해야 했다.
결국 검찰은 노무현의 결단, 곧 자살을 유도한 셈이 되었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충격이다,
애도의 뜻을 보낸다는...
검찰, 한나라당, 청와대의 발표가 역겨운 이유다.
'[투덜대야 오래 산다](19) > ˚♡。─삶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 (0) | 2009.06.02 |
---|---|
[스크랩] 니가 억울하고 분통터질게 뭐가있다는거야? (0) | 2009.06.02 |
숙명적 존재 (0) | 2009.06.01 |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0) | 2009.06.01 |
知人者智 自知者明 (0) | 200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