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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동성애 결혼 반대 설교시 ‘형사법 처벌’ 우려 가중

또바기1957 2009. 4. 29. 23:18
미국, 동성애 결혼 파장으로 국가 기강 ‘흔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 반대 설교시 ‘형사법 처벌’ 우려 가중
DATE 09-04-24 14:00

수년 전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한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케서린(가명) 아빠가 여자래요. 어떻게 아빠가 여자야?”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설명해서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한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요즘엔 TV에서는 커밍아웃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젠 동성애 결혼의 법적인 허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성애 결혼 적법화에 관해 관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따른 기독교계의 반발과 대책에 관해 알아봤다.
 
동성애 단체 지지 확산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 판에 따르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시의회가 7일 다른 지역에서 치러진 동성 결혼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시의회는 이날 실시된 사전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다음달 5일 연방 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인데 워싱턴 D.C.는 지금까지 동성 동거를 인정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른 주에서 치러진 동성 커플의 결혼도 인정해주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각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란 기대가 동성애 지지 단체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확산으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기독교와 법적인 문제로 부딪힐 수가 있게 된다. 즉, 동성애 결혼이 연방법으로 명시될 경우 목사가 교회 등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비방하는 설교를 할 경우 법적인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총재 Mr. Donald E. Wildmon) 단체에 따르면 지난 17일(금) 동성애 단체인 GLSEN(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에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과시와 동성애정신에 근거한 파괴적 이론의 장려를 목적으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침묵의 날’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에 대한 부모들의 주의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 AFA에서는 “만일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침묵의 날’을 조직적으로 선전하며 허용한다면 당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든지 아니면 부모로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권면하는 등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과연 그것은 무엇이며 그럴 경우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동성애 결혼, 가능한가?
 
미국은 1970년도 동성애 합법 결혼을 주장해서 1990년도에 이슈화가 됐다. Defense of Marriage Act라고 해서 1996년도 연방정부 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법을 내 놓았다.
연방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결합이 정식적 결혼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며 배우자라고 가리킬 때는 오로지 상대의 다른 성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 혹은 남편이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 동성애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나? 오래 전 하와이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통과시켜 달라는 법정 소송이 있었는데 하와이 법정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을 무색케 하듯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각 주법에 따라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수 개월 만에 수 천만 건의 동성애 결혼이 접수된 적이 있다.
물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권리 및 기호를 주장하는 일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하지만 자신만의 생각이나 의견을 모두 헌법으로 제정한다면 과연 법이 사회 정의를 위해 효력이 있을까?
굳이 성경적인 원리를 살피지 않더라도 동성애 결혼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자녀교육 입장에선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자녀교육 심각한 타격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서 결혼은 성이 다른 두 성인 남녀가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은 가정 속에서 부모들 통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가르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가정의 근간을 세우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탄생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정의 기본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결국, 혼돈된 가치관은 자녀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을 과연 어느 곳인가?
 
동성애 반대 설교, 소송 될 수도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총재 Mr. Donald E. Wildmon) 단체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교회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존중되는 미국에서 기본 권리인 개인의 결혼을 공공장소에서 비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
다시 말해,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우리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며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 된다면 더욱 문제될 이유가 없고 여차하면 법적인 소송도 가능하다는 것 이 이 단체의 우려며 반대입장을 보이는 근거다.
예를 들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됐을 경우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및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면 당사자들은 목사를 고발할 수도 있고 그 교회는 소송에 휘말리며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기독교에서는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을까?
한국이나 미주의 주요 신문들에서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기사가 주요 문제거리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도 동성애 결혼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달라스 모 교회 목회자는 “이건 말세에 있을 법한 일이다”며 기가 막힌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배경에는 동성애가 숨겨져 있는데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돼가고 있는 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한인들 의견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달라스에 거주하는 김 씨는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나? 물론 자녀들에게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결혼이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라며 별다른 반대를 보이지 않았다.
박 씨의 경우에는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동성애도 반대하는 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된다”며 흥분하면서 “만일 오바마가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반대 서명 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듯 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일 뿐이고 실질적인 반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동성애를 하나의 개인 성향이라고 보는 시각과 유아시절 잘못된 환경으로 인한 병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병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크게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동성애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 들여 줘야 할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총재 Mr. Donald E. Wildmon)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기본 자유를 저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억압은 기독교 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발생될 수 있는 교회 내 문제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