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실시 예정 전자여권 시행 안내
DATE 08-1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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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제도가 오는 24일(월)부터 실시된다고 휴스턴 총영사관이 알려왔다. 기존 소유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구 여권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하면 된다. 전자여권 유효 기간은 최고 10년까지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 총영사관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의학적 사유 및 12세 미만의 경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및 3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이면 된다. 일반여권 신청시에는 신청서(총영사관 구비)를 비롯,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 및 구여권 인적사항명 사본, 미국 비자와 I-94 원본과 사본 등이 필요하다. F 비자의 경우는 I-20, J 비자인 경우 DS-2019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거주여권 신청에는 미국 영주권 카드 및 사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나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14세 이후로 처음 여권을 발급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신원조회 요청 서류가 필요하다.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가 1000000(남자) 또는 2000000(여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25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 미필자의 경우는 병무청 발행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변경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사유서와 증빙서류가 요구되며, 여권을 분실한 경우도 사유서 및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요구된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현금이나 머니오더로 받는데, 10년용은 55달러, 5년용은 47달러, 연장 재발급은 15달러가 부가된다. 한미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으로 90일까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지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0404.go.kr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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