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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

또바기1957 2008. 8. 25. 18:46

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

"위헌 소지, 통상마찰 우려" 법제처 검토 요청

이윤원 기자 sisyphus@jinbo.net / 2008년08월20일 19시20분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가축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며

법제처의 입장 발표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수입위생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 고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지정했음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수입을 잠정 금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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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내용이라면 지난번 "추가 협상 이라는 부분" 혹시나 했던 바 "역시나"

"쌩구라" 였다는걸 믿으시려는지..아니면 아직도 "설마 그럴리가~" 하시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