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각 : 2008-08-06 16:01
경찰이 불법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인원과 구속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를 하루도 안돼 백지화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애초 불법 촛불 시위자 한 명에 2만 원씩,
구속된 경우는 5만 원 씩을 검거 유공 경찰관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구잡이 연행을 통한 수당벌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채 하루도 안돼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경찰은 대신 점수를 줘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평가 절차를 거쳐 표창이나 상품권 등으로 포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고, 검거 경찰관의 교통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의도에서
포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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