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대통령 고발(종합) "형법상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 [최신종합뉴스](19)/˚♡。─-정치·경제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