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대야 오래 산다](19)/˚♡。─삶의이야기

헌법 114조

또바기1957 2026. 6. 8. 18:40

선관위는 독립된 '선거기관'이다.
행정부 수장은...
법적으로 '예산' 짜주고
'인력 비용' 대주는걸 제외하고

'선거' 사무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그것이 바로 '불법 선거 개입' 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거다.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고
이 등신아!

시바!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놈의
주둥이에서 나올 말이냐?

그 정도 수준이면 니네 당에선
'국회의원' 가능하냐?

아오~~!!
육두문자를 사용 안하려니깐
'글' 이 잘 안 써진다.
시불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