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를 발굴한 자
5년 이하 징역.
유골•유발(머리카락) 훼손(손괴,유괴,유기,은닉 등)
7년 이하 징역.
분묘 발굴죄( 고소,고발 없이 처벌)
분묘를 파헤쳐 평온과
망자에 대한 후손의 종교적 감정을 해친 경우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 분묘 단순 훼손에 대한 ' 대법원 판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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