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이 '성폭력'사건으로...의문투성이 박원순사건 기자회견
"그래요, 성폭력 없는 사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담보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은태라
| 입력 : 2020/07/29 [08:34]
[성폭력 [性暴力]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음란, 음화반포,
음행매개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한다.
성폭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내용은 '성추행과 성희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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