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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이 조범동에 내준 5억원, 투자 아닌 대여"

또바기1957 2020. 6. 30. 19:25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검찰은 조국 일가의 권력형 범죄라고 기소하면서

그 증거 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

한마디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기소만을 목적으로 한 기소를 한 것.

그러니까 검찰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완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