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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방문요양보호사 시급?

또바기1957 2018. 6. 23. 20:24

[공지] 2018년 방문요양보호사 시급?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처우개선비가 2017년과 동일하다 했을때) 9,660원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포함)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 0원으로 17%나 대폭 인상 되면서 처우개선비 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으로 계산을 해보면2018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은 9,035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 60시간이상 근무할경우 연차수당을 60시간기준(7,530×60÷20일) 일급 22,590원 을 추가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요양보호사 임금이되겠네요.
그리고 2018년 고시기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해야합니다.


 1. 요양시설, 사회복지사 등 120시간 이상 근무한자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

또한 2018년 인건비지출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으로만  86.4%를 지출해야  하니...


(제11조의2(인건비지출비율)


이 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연차수당 포함 10,000원  이상은 지급 해야

고시공고에서 나오는 권고수준 이상의  임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