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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 잡아주세요" 고양이 구타 영상 찍은 남성에 비난 폭주

또바기1957 2018. 4. 12. 19:42

Posted : 2018-04-12 15:20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남성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유튜브 계정에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을 달고 영상 네 개를 올렸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고양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다.
고양이 주변에는 사료가 흩뿌려져 있고, 고양이는 목줄에 묶여 움직이지 못한다.

계속되는 학대 행위로 고양이는 하악질을 하고 몸을 바들바들 떠는 등 극심한 괴로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에게 말을 걸며 웃기까지 한다.

"학대범 잡아주세요" 고양이 구타 영상 찍은 남성에 비난 폭주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폭주했다.
케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등 동물보호단체에는 남성에 대한 신고가 줄을 이었다.
YTN PLUS에도 "고양이 학대범을 잡아달라"는 제보가 세 차례 들어왔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11일부터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고 남성을 찾아 나섰다.

케어 측은 "영상 속 고양이가 이미 하반신이 마비된 듯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상 속 집 내부, 학대범의 목소리, 고양이를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고양이를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 케어는 용의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어는 공식 SNS를 통해 "캣 쏘우를 흉내 내며 고양이 살해 예고 글까지 올리는 학대 용의자를 찾아냈다"며 "부산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모 씨로 용의자가 좁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의자 박 모 씨를 부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대범 잡아주세요" 고양이 구타 영상 찍은 남성에 비난 폭주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역시 "해당 유튜버가 올린 4개의 동영상을 다운받은 상태"라며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 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남성이 고양이를 구타하는 것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남성은 유튜브 계정의 이름을 바꾸고 영상을 삭제했다가 현재는 아예 계정을 해지한 상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사진 출처= 유튜브 화면 캡처,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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