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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가 충족을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28% 이하 이지만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되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서 사위,며누리,계부,계모인 경우에는 부양의자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게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예을 들어서 1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급여액은 437,457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5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지급을 받는 급여액은 437,457 - 150,000 = 287,460 원 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하기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준비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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