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합뉴스](19)/˚♡。─-사건·사고

'문재인 공산주의자' 허위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

또바기1957 2017. 12. 5. 12:38

'문재인 공산주의자' 허위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5 [08:39]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청신연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연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비방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137회, 59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측은 “실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탄핵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돼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연희 측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일반 선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문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혔다.

찰은 또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들은 명백히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