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안됐다”는 문 대통령 인식 옳다.
결국 ‘위안부’나 강제징용 노동자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한 우리 국민들은 법적 해결을 구했다.
일본 법원은 자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올바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사건이 고법에 계류 중이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부작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위헌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해친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과거 조약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안타깝다.
피해자는 물론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적한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을 박았다.
피해자와 국민에게는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발표한
굴욕적 합의에 민심은 들끓었고 역사적인 탄핵의 도화선이 됐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꼼수나 뒷거래로
과거 전쟁범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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