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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의원 아들 서울동부지법 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붙잡혀

또바기1957 2017. 7. 22. 13:16

자한당 의원 아들 서울동부지법 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붙잡혀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7/07/21 [23:31]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의 아들인 서울동부지법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자한당 홍일표 의원 아들인 홍성균(31)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홍 판사를 제압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홍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홍 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를 찍은 사진 3장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홍 판사는 소속 법원에도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마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따로 진상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