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은 특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원 행정처의 일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화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경험으로 볼 때 자료 요청부터 송부까지 걸린 8분이라는 시간은 신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법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전산화 작업이 된 PDF 파일의 경우에
긴급요청하면 얼마든지 빨리 보낼 수 있다, 이것이 행정처의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법원행정처에게 저만이 아니라
다른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필요한 판결문과 결정문 요청하거든요.
급하다고 사정해서 그다음 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 만에 받은 유례는 없고요.
그리고 100% 비실명 규칙에 따라서, 이건 대법원 규칙입니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항공 조현아 상무처럼 잘 알려진 사람의 사건조차도
이렇게 비실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이걸 실명으로 내보내게 되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내보낼 수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입니다.
관례적으로 실명으로 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내보냈다는 그 진술은 거짓입니다.]
[앵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경험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PDF파일이 아니었던 건 아닌가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아니요. 이미 다 10년 전 것도 PDF 파일로 처리돼 있고
최근 건 완전 전산 처리돼 있고 검색이 다 가능한 상태라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8분, 심지어는 B 의원은 6분 걸렸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법원행정처 기획2심위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 이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벌써 6군데 정도를 거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6분이나 8분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에 모든 게 처리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법원행정처가 실명결정문을 보낸 뒤에, 그러니까 여성분의 실명이 들어가 있는 거요.
그 결정문을 보낸 뒤에 20분 만에 비실명 처리된,
그러니까 이름을 가린 결정문을 다시 보낸 것도 의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실명처리 원칙을 어긴 것, 다시 말해서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된 것,
이게 단순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왜 이렇게 실명 처리된 것을 실명인 상태에서 그냥 보냈느냐고 따져 물으니까
워낙 급하게 달라고 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뒤에 20분 만에 제대로 된 비실명처리건을 보낸
그것을 보면 20분 만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급해서 20분도 못 기다리고 줬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걸 받은 의원 측에서
그다음 날 12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걸 보더라도
전혀 급하지 않았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언론매체에 결정문이 드러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해명해야 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의원실에도 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갔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복수의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언론사로 흘러갔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다만 언론사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또 두 의원을 직접 통화하지 않고 원본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처음에 실명으로 된 원본을 보낸 것이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언론사에 건네진 시점이 거의 의원 측에 건네고 2시간 만에 건네졌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의원들을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우선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간 지켜왔던 원칙을 무슨 사유로 이렇게 어기게 되었는지,
그걸 스스로 좀 조사하고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원에게 넘어간 이후에 2시간 만에
언론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갔을 가능성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보도했고 보도한 내용을 제가 나중에 봤는데
동영상으로 재현하는 그런 화면을 넣는다거나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래서 더욱 의문이 커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이게 사실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마당이기 때문에
결정문 유출 경위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정윤회 씨 사건 등등에 있어서도 유출 경위가
오히려 더 부각되면서 본질이 흐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법원 당국에서 위배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날, 사흘째 논란이 되고 있는 데도 이 문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낸 사실에 대해서 이걸 감추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