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노동당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형사고발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이
박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집회장소 무대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3.11. scchoo@newsis.com
노동당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업무방해·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노동당은 형사고발 전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퇴거와 관련된 계획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 자료](19) > ˚♡。-우리의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3월 15일 대선주자 지지도 (0) | 2017.03.16 |
---|---|
[스크랩] 태극기집회에 관한 고찰 ( 빨갱이의 역사) (0) | 2017.03.15 |
현재 시간 광화문 (0) | 2017.03.10 |
BBC 카운트 아웃 (0) | 2017.03.10 |
CNN 대문 (0) | 2017.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