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 차고 넘친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찰이 '최순실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차 공판에서
"(공범이라는 증거를) 모두 현출시키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최씨 구속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관계가 검찰의 주장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구속영장에는 최씨 등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나와있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공적목적을 위한 의도라는 취지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근거로
"검찰이 20일간의 최씨 구속수사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자
박 대통령을 공모의 중재인으로 설정했다"면서 "공모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이를 해결하려고 박 대통령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기록과 증거의 양이 길고 방대해서
(이 변호사가) 검토를 다 못하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자세히 검토를 하시면, 최씨가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회사를 통해 속된 말로 어떻게 빼먹으려 했는지 적혀있다"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 그 정도로만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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