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탄핵심판의 절차
국회→헌재→인용·기각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가부를 결정
그런데
검찰→법원→유·무죄→국회→헌재→인용·기각
(박근혜의 생각) ㅎㅎㅎ
이거 무슨 일반 잡범도 아닐것이고
만일 잡범(형사)이라면
경찰--->검찰--->법원--->유,무죄 판결
이게 맞지.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해꾜 다닐때 공부를 하긴 한걸까?
(소문에 의하면 서강대 수석 졸업 했다덩만)
매우 의심스럽다.
헌법이 보장한 탄핵심판의 절차
국회→헌재→인용·기각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가부를 결정
그런데
검찰→법원→유·무죄→국회→헌재→인용·기각
(박근혜의 생각) ㅎㅎㅎ
이거 무슨 일반 잡범도 아닐것이고
만일 잡범(형사)이라면
경찰--->검찰--->법원--->유,무죄 판결
이게 맞지.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해꾜 다닐때 공부를 하긴 한걸까?
(소문에 의하면 서강대 수석 졸업 했다덩만)
매우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