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행진 제한
10일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경찰에 집회 9건과 행진 14건을 신고한 바 있다.
자하문로·효자로·삼청로를 통해 청와대 100m 앞까지 에워싸는 행진을 하고 집회를 여는 계획이다.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는 행진을 모두 금지하고,
주최 측이 광화문 삼거리 이남으로 신고한 을지로,
종로 등 주로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행진 6건만 온전히 허용했다.
경찰은 행진 금지·제한 통고와 관련해 사직로·율곡로 등 북쪽으로는 길이 좁아 안전사고와 교통마비 우려가 있고,
지난 5~6차 촛불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집회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앞 분수대를 제외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과 관련해 주최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퇴진행동측은 전날인 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와 제한통고를 반복하는 행태를 멈추고,
청와대 앞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계속해서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헌법 위에 군림한다면
경찰 또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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