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11:08:26
하동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검인 신청을 거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7일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현수막 30매를
관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해 군청의 검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하동군(군수 윤상기, 새누리당)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2조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게시를 불허했다.
하동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검인 신청을 거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이에 대해 하동참여자치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수막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님과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개인이 아니며,
현수막의 문구는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하동군 법률자문변호사에게 현수막의 문구가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하동군은 “‘법률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례에 대한 위반으로 보인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게시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하동군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이며 심각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 윤상기 군수는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군정운영은 결국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8일) 하동군의 검인을 받지 않고 군 소재지에 무단으로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였다가 자문변호사의 공식법률자문을 거쳐 재 게시를 허용한 바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당시 하동군은
“정치적 표현은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공문을 확인한 후에도
“문구가 다르다”, “작년에 허용한 담당자와 지금의 담당자가 다르다”, “조례에 대한 해석권한은 경남도에 있다”,
“공무원에게는 법률보다 조례가 더 중요하다”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승인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