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며
노동계에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2일 “(집회 시 사용할) 현수막 문구 중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여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집회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전했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4월 초 서울역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집회 당일 무대에 설치할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가
선거법 위반인지를 선관위에 지난 17일 문의했다.
노동계는 “선관위가 반노동자 정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새누리당이 반노동자 정담임을 온 국민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준
선관위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유인물을 수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자는 것은 노동자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선관위가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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