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5)]/˚♡。--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의 규정

또바기1957 2016. 2. 17. 18:3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

 

[아래 보기중 '요양보호사'가 해도 의료법에 저촉 되지 않는 행위는?]

 

1.활력증후체크-혈당, 혈압, 체중체크
2.드레싱, 연고도포, 안약점안
3.비위관영양-L-tube 영양공급과 위루영양공급
4.인슐린주사
5.흡인과 흡인-suction과 쎄레타이드흡입 및 네블라이져 흡입

(간혹, 마치 경력인양 떠벌이는 2급들 보이던데, 석션 함부로 하면 안된다.

1급 요양보호사들중엔 법 을 어기는 사람 전혀 없다 꼭!  2급들이 말썽이더라)


뭐? 센터에서 하라고 시킨다고?

(식칼 주면서 '멱' 따라면 따고도 남을 위인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