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합뉴스](19)/˚♡。---사회·고발

태안 기름사고 어민 피해 보상액 '쥐꼬리'

또바기1957 2016. 1. 12. 22:56

태안 기름사고 어민 피해 보상액 '쥐꼬리'

경향신문 | 권순재 기자 | 입력 2016.01.12. 22:20

 

[경향신문]ㆍ신고 금액의 10분의 1 불과…개인 소송 92% 마무리

 

2007년 충남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 대한 법원의 보상 판결이 대부분 확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배·보상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건

(총신고액 4조2274억원·2015년 말 기준) 중 1~3심 소송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취하됐다.

법원이 확정 판결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액은 3559억원으로 당초 피해민들이 주장했던

피해 신고액 3조2941억원의 11%에 그쳤다.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신고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받은 것이다.

 

문승일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피해 배·보상이 9년째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지쳐가고 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오는 8월 완료된다”

“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피해민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7일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이 충돌해

원유 1만2547㎘가 유출된 바 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