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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밀검진도 건보 적용..환자·가족 부담 줄인다

또바기1957 2015. 12. 18. 00:59

치매 정밀검진도 건보 적용..환자·가족 부담 줄인다

한겨레 | 입력 2015.12.17. 20:06 | 수정 2015.12.17. 22:06

 

[한겨레]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현재 병원에 따라 40만원에 이르는 치매 정밀 검진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한해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 환자 가족이 전문의로부터 치매 대응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을 수 있는 치매가족상담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2차 종합계획이 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치매 환자나 가족의 치료 및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내년 중에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7만~40만원에 이르는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전문의의 진찰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엠아르아이(MRI) 또는

시티(CT)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에겐
치매전문병동·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경도치매 등 보건소 치매관리 지원
‘치매 유니트’ 만들어 인지능력 향상

가족에겐
환자가족 상담도 건강보험 적용
중증경우 1년 6일 24시간 방문서비스
내년부터 치매상담콜센터 운영키로

 

또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에 치매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 입원시키는

치매전문병동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 병동에 입원하면 우울감·불안·배회·폭력성과 같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인 합병증을 집중 치료하게 되고,

증상이 개선되면 일반 병동으로 이송하거나 퇴원하게 된다.

 

또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내년 중에 설치한다.

치매 유니트에서는 활동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치매 노인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해 중증치매 노인에게는 재산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공공후견제도도 내년 중에 도입된다.

 

기본적인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뒤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치매 파트너즈’를

현재 약 16만명에서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예방 및 치료 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살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 중단자 등 53만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방문간호 등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매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의 간병 고통을 덜기 위한 지원도 새로 마련됐다.

우선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급 중증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해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2017년에 시행된다.

이는 가족이 집을 비울 때 평소 환자가 생활하는 집에서 환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기준 1등급 1만3000명과 2등급 2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 환자 가족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치매가족상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등에 대해 오랜 시간 설명이 필요하기 대문에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환자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감안해 온라인 자가심리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치매 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함께 돌보기 위해 치매 환자가 자주 만나는

경찰, 은행원, 종교인, 의료인 등에게 치매 교육을 많이 한 지자체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