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길
불법집회나 시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더라.
근데 그런 불법집회와 시위라는 단어가 언제 부터 생긴 것이며
그런 불법이란 단어를 붙여 '본질을 흐린다'거나 '물타기 전법'을 구사하려는
소수 위정자들과 함께 하는 (또는 일당을 받았건)'듣보잡'들이 상상외로 많은 듯 하다.
울 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는 경찰 허가에 의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냐?
그럼, 낼,모레(5일) 광화문 전철역 2번 출구로 와봐라 내 자세히 알려줄게.
솔찬이 쌀쌀할것이라 하니 올때 따땃하게 입고들 와라.
귀때기 시리다고 ,귀마개라던가 마스크 같은거 걸치지말고
울나라 법 이 바뀐다더라 (인자 출 때 마스크 하면 잡어간대)
내 살다살다 별 ,조까튼 법,을 다 경험 할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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