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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부·여당 추진 '복면금지법' 위헌 소지 크다"

또바기1957 2015. 11. 25. 01:31

 

 

정부·여당이 지난 14일 53개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참가한 ‘광화문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테러’로 규정한 뒤 복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만 써도 처벌토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복면금지법은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한다면 마스크 등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식이다.

 

침묵시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집단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지만,

금지·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집회 참가자들은 처벌을 우려해 스스로 이 같은 표현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할 우려도 크다.

과거 발의된 유사법안을 보면 경찰이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게 돼 있다.

‘집회·시위 성격에 비춰 참가자 신원이 노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시위 목적·규모·일시·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만

복면 착용을 허용한다는 식이다.

 

경찰이 복면 착용을 허용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집회의 성격이 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복면 착용을 이유로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복면 착용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형법은 없다.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복면금지 등이 담긴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인 2009년 1월 새누리당 신지호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 때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