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규정
국가장학금 규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가장학금 규정은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각 구분마다 국가장학금 규정은 달라진다. 일단 국가장학금 규정은 유형과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진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의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일단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들이 대상이다.
금액은연간 최대 금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80만원에서 적게는 67만원 가량이다.
다자녀 장학금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일 경우 적용된다.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하며
다음 학기 부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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