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합뉴스](19)/˚♡ ----생활·날씨

운전면허 적성검사및 갱신

또바기1957 2015. 11. 10. 13:27

안녕하세요? 무심코 지나다 보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을 넘기기도 하는 데요.

가끔 면허증에 기록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은 적성검사(면허갱신) 준비서류, 위반시 과태료, 연기신청 방법전국운전면허 시험장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검사 후 면허발급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적성검사 신청절차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 경찰서 : 신체검사 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 경찰서민원실 재방문(7~15일)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적성검사 기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적성(신체) 검사 항목

 

○ 1종 대형/ 특수(신규, 적성) :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종보통/2종보통ㆍ소형/원동기 : 신규/ 적성 시력 측정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적성(신체) 검사 기준

 

구 분 검사 기준
1종
대형/특수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종 보통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보통/소형, 원동기 신규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일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력해도 됨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해서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1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2매(3x4cm 탈모 무배경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 6,000원, 보통 : 5,000원) 판정료 : 5,000원, 영수필증 : 7,500원

○ 2종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1매 (3x4cm 탈모 무배경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재발급 교부

 

항 목 내   용

분실재발급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칼라사진1매 추가
교부시 신분증
훼손재발급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교부시 신분증
수 수 료 영수필증(7,500원)
기 타 대리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주민등록증과 대리인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장)의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재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 시)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면허 갱신 기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기한 사람은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주소

 

시험장 일반전화 주 소
민원부 면허지원부 면허시험부
강남 1577-11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도봉 1577-1120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강서 1577-1120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서부 1577-112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부산북부 051-310-7600,1 051-310-7631 051-310-7641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부산남부 051-610-8000,1 051-610-8002 051-610-8004 부산 남구 용호로 16
대구 053-320-2400,1 053-320-2402 053-320-2404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인천 1577-1120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247
울산 052-255-8700,1 052-255-8702 052-255-8703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용인 1577-112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안산 1577-11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의정부 1577-1120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춘천 033-269-1200,1 033-269-1202 033-269-1203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강릉 033-640-3200,1 033-640-3202 033-640-3203 강원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원주 033-737-0600 033-737-0601 033-737-0602 강원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태백 033-550-5700 033-550-5702 033-550-5701 강원 태백시 수아밭길 166
청주 043-290-0900 043-290-0901 043-290-0902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충주 043-840-4600,1,2 043-840-4603 043-840-4631 충북 충주시 대가주1길 16
대전 042-250-3300,1 042-250-3303 042-250-3302 대전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예산 041-330-7400,1 041-330-7402,3 041-330-7440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전북 063-210-3800,1 063-210-3802 063-210-38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전남 061-339-1500,1,2 061-339-1503 061-339-1504 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49
문경 054-550-2600,1 054-550-2602 054-550-2603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포항 054-290-9300,9304 054-290-9301,2 054-290-9303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로 656
마산 055-240-8100,2 055-240-8103,4 055-240-810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제주 064-710-9200,1 064-710-9202 064-710-9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이상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도로교통굥단(02-2230-6114 )이나 각 운전 면허시험장으로 알아보시기 바라밥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전국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