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19)/˚♡。─서울의 소리

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

또바기1957 2015. 10. 15. 14:29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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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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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위원회)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 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포상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기타 이외의 일반인
  • 신고대상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과 관련한 모든 유형
  • 포상금 산정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인에게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복지부 주관의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당청구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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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 부정·비리신고센터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신고대상 : 의약품 유통거래 전 분야의 부정·비리 사항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현금·물품 등 제공행위 : 현금, 상품권, 회식비용, 골프접대, 의료시설·기구·사무용품 구입 등 지원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각종 행사비용 등 제공행위 :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숙박비용, 여행경비 등 지원
    •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 가격 할인 또는 할증 제공행위
    • 기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이 신고센터는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비리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이트로 신고자께서는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을 기록하여주셔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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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명 : 문승원
  • 전화번호 : 044-20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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