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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성진 "인터넷 기업들 공동대응…이용자 신뢰 저하 큰 아픔"

또바기1957 2014. 10. 15. 18:37

@hanmail.net님께서는 손석희 앵커의 기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성진 "인터넷 기업들 공동대응…이용자 신뢰 저하 큰 아픔"
영상뉴스입니다.영상뉴스입니다.


[앵커]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카카오에 이어 다른 인터넷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20개 회원사를 둔 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투명성 보고서 작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탈퇴가 계속되는 반면 '사이버 망명지'로 떠오른 텔레그램 가입자가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모두가 생존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다음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 이런 인터넷 기업 3사 임원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일단 이번 사안이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과 인터넷 기업의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다음카카오뿐만 아니라, 업계 공동으로 같이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이 대응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제(13일) 이석우 대표께서 공동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투명성 보고서 작성을 포함해서 대책 마련을 했다고 제가 방금 전해 드렸는데,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대안 부분까지 논의가 들어간 단계는 아니고요. 공동논의와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논의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방향성만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보호라는 목표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이 투명성 보고서 같은 걸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업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 나가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면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제도적으로 또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단지 법을 잘 따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업들도 의견을 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앵커]

사회적 공론화에 대해서 아마 어저께 이석우 공동대표도 그렇게 나선 모양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법 판례 같은 것을 보면 이석우 대표가 한 얘기가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면서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처음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감청 영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결국은 감청 영장 안 받는 것이 소용이 없다, 결국은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다음카카오톡의 그러한 입장 표명은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글쎄, 어제 발표하신 것은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서비스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감청 영장 집행에 있어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현재도 협조를 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실시간 감청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용자 보호 쪽으로 적용을 하시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문제 제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감청 영장 안 받겠다고 하고 검찰은 펄펄 뛰었습니다. 이거 위법 아니냐라고 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도 볼 때 그래, 감청 영장 안 받으면 무슨 상관있어, 압수수색 영장 계속 발부받아서 제시하면 되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놓고 보자면 검찰은 엄살이고 카카오톡은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 계속 들어오면 우리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죠.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부분까지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 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기회에 해 보자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결국 제도적 혹은 법적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비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다른 메신저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면서요?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네, 그런데 뭐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타격보다도 사실은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들과 접점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뢰 저하가 어떻게 보면…]

[앵커]

가장 큰 아픔이다?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가장 큰 아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 감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023/NB10606023.html
손석희 앵커 / 보도담당 사장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