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김연아 판정 논란..왜 항소하지 못했을까?
출처 SBS 입력 2014.03.21 15:48 수정 2014.03.21 19: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의 은메달 판정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에 결국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국제빙상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앞으로 불공정 시비가 다시 일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항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ISU 규정에 있습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단계는 'Protest'입니다.
'Protest'는 우리 말로 '이의 신청' 또는 '항의' 정도로 번역합니다.
경기 직후 선수나 코치가 하는 것인데 김연아 선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규정 때문입니다. ISU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 protests against evaluations by Referees,
Judges and the Technical Panel (Technical Controller, Technical Specialists,
Data & Replay Operator) of Skaters' performances are allowed"
즉 선수의 연기에 대한 심판의 채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의 신청'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 다음 단계가 'Appeal'입니다. 우리 말로는 '제소' 또는 '항소'로 번역되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항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항소' 규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An appeal may be made to the Council only against decisions
which concern the eligibility of a Competitor, the incorrect calculation of the result...."
즉. 항소는 선수의 자격 문제나 점수 합산의 오류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고유 권한인 채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판정 논란은 심판이 내린 판정(점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항소 요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이 한달간 고심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 채점은 항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친 입장에서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국내 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연아 팬들은 판정 불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냈고,
일부 팬은 대한체육회 앞에서 제소(항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택한 것이 'Complaint'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일종의 '불만 제기'인 셈입니다.
소치올림픽 프리스케이팅 심판진은 경기 직후부터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판정을 조작하려다가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됐습니다.
또 선수들의 기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테크니컬 컨트롤러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협회 부회장을 지낸
알렉산더 라케르니크(러시아)가 임명되는 등 '편파 판정'이 나오기 쉬운 심판 구성이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ISU는 'Complaint'와 관련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Complaints must be filed with the DC by any Skater, Official, O
ffice Holder or other participants in the ISU activities,
within 60 days of learning of the facts or events,
which constitute a disciplinary or ethical offence.
즉 선수나 임원, 해당 연맹은 징계 대상이 되거나 윤리적인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실과
사건을 인지한지 60일 이내에 ISU DC(징계위원회)에 'Compalint'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김연아 선수의 판정이 번복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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