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3조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의 거래없이 사업자를 상대로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이트 내에서
'상담·작업 신청' 등의 특정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자거래과(044-200-447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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