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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댓글수사 권은희 과장 "국정원 여직원 압수물 분석제한 요청사실 없다"

또바기1957 2013. 8. 31. 20:53

 

 

[속보]국정원 댓글수사 권은희 과장 "국정원 여직원 압수물 분석제한 요청사실 없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2013.08.30 13:22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팀 김모 직원(29·여)이

경찰에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분석범위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내가 직접 김모 직원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임의제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확인서 작성하는 것을 직접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권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모두 오피스텔 앞을 떠난 이후인 시점에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면서

"김 직원으로부터 문재인·박근혜 관련 전자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전 청장측은 김 직원이 확인서 등을 통해

"임의제출을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만 특정해서 보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확인서에도 김 직원이 직접 작성한 필체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댓글관련 범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권 과장은 "해당 정보만 제공한다는 의미로 그 같은 글을 썼던 것이 아니다"라며

"임의제출 증거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범죄사실로 임의제출을 받는 것이라고 김 직원에게 설명했고,

김 직원이 이해했다는 뜻으로 해당 메모를 확인서에 남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은 검찰측 주심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오후 12시50분쯤 휴정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