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댓글수사 권은희 과장 "국정원 여직원 압수물 분석제한 요청사실 없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입력 2013.08.30 13:22
국정원 심리전단팀 김모 직원(29·여)이 경찰에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분석범위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내가 직접 김모 직원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임의제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확인서 작성하는 것을 직접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모두 오피스텔 앞을 떠난 이후인 시점에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면서 "김 직원으로부터 문재인·박근혜 관련 전자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임의제출을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만 특정해서 보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확인서에도 김 직원이 직접 작성한 필체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댓글관련 범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 "임의제출 증거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범죄사실로 임의제출을 받는 것이라고 김 직원에게 설명했고, 김 직원이 이해했다는 뜻으로 해당 메모를 확인서에 남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지윤기자
그동안 김 전 청장측은 김 직원이 확인서 등을 통해
그러나 권 과장은 "해당 정보만 제공한다는 의미로 그 같은 글을 썼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은 검찰측 주심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오후 12시50분쯤 휴정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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