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법 조항 위헌
YTN | 입력 2010.12.28 14:32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화가 바닥나 외환 업무가 마비될 것이란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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