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직후 주미대사관 간부 '퇴폐 마사지'
미디어오늘 | 입력 2010.08.12 16:08
미경찰에 적발됐다 풀려나···문화일보 "석방이유 석연치않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 간부가 업무 시간 중 퇴폐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도 이를 시인함에 따라 외교관들의 현재 업무 기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일보는 12일자 8면 < 주미 대사관 간부가 '퇴폐 마사지' > 에서
이같이 보도하면서 "특히 적발 시기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진 직후인
5월 초로 알려졌으며, 외교관들에게 처신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주문하던 때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독일에서 외교관이 음주운전 사고로
추방당한 때와 비슷한 시기로, 정부는 당시 외교관들에게 현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11일 외교 소식통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미 대사관
고위 간부 A씨는 5월 초 오후 6시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소재
마사지업소를 급습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며
"이곳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한국 종업원들이 일하는 퇴폐 마사지업소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팔러(massage parlor)'로 불리는 이 업소는 한국식으로
방마다 칸막이를 두고 마사지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나중에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문화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당시 5명의 손님과 함께 체포됐으나 퇴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석방됐지만 이 업소가 퇴폐 마사지업소인 데다 주미대사관에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문화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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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8월12일자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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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미대사관은 마사지업소에서 외교관이 적발됐다는 소문을 듣고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벌였으나 금방 알아내지 못했으며,
뒤늦게 고위 간부가 마사지업소에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한국으로 소환당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선 대변인은
"우리 주미대사관의 직원이 그런 업소에 갔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도 "다만, 조사후에 아무일 없이 석방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해당 직원은 정기 인사차원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간부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조치를 제대로 한 것인지 등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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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12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 e-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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