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연합뉴스 | 입력 2010.06.22 16:56 | 수정 2010.06.22 17:03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강래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 5명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검팀을 103명으로 구성하고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며,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동행명령 불응 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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