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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언제까지 천안함 허위보고 믿었나

또바기1957 2010. 6. 11. 18:23

국방장관은 언제까지 천안함 허위보고 믿었나

한국일보 | 입력 2010.06.11 16:05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한나라 유승민 의원과 김황식 감사원장 질의응답

질 > 청와대 보고했나?

답 > 6월 7일 대통령께 했다.

질 > 25명 잘못 일일이 대통령께 보고했나?

답 > 일일이 하지 않았다.

질 > 군 인사법 직무태만으로 보면 되나?

답 > 그렇다.

질 > 군형법에 나오는 근무태만 있나?

답 > 25명 중 일부 해당있다.

질 > 어떤 사람은 군인사법 징계고 어떤 사람은 군형법 기소사유 되나?
군 형법에 따른 것은 사형 징역 금고 등이다.

답 > 징계 책임 묻는 것은 공직자 행정 책임 묻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구속여건 해당 되는 경우 형사처벌되는데 개별 사건에 대해 구분했다.

질 > 천안함이 사건에서 직무유기 근무태만이 조작 허위 늑장보고
여러 가지 형태가 군형법 적용해도 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감사원 잣대는 뭔가?

답 > 군인사법과 군형법 나뉜 것은 군인사 대비해서 한 것이라 다 할 수도 없고.

질 > 군 형법 대상 몇 명인가?

답 > 확인해서 바로 말하겠다.

질 > 어뢰피격 새떼 반 잠수정이냐 어뢰냐 좌초냐 폭발음 있었냐 등
국방부 장관은 언제까지 허위보고 믿고 있었나?

답 > 사안별로 다르다.

질 > 국방장관 어뢰 아니라고 우기고 새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속고 있었나?

답 > 사고발생 시간 9시 45분 폭발음 없었다. 지식 갖고 안보장관회의 참석했다.

질 > 그게 이상한 것이다. 2함대 사령관 작전참모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어뢰 맞은 거 빼고 그랬는지 이상하지 않냐?

답 > 추정하는 얘기 아까 했다.

질 > 날짜로 언제까지 장관 대통령 모르고 있었냐?

답 > 모르겠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자기가 파악하는 내용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정확히 안돼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