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도지사 투표용지 40명분 미지급…재투표 소송 논란일듯
뉴시스 | 강재남 | 입력 2010.06.02 11:11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2일 오전 6시16분께 제주도 한림읍 제2투표구에서
제주도지사 투표용지 40명분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책임 여부와 극히 미미한 표 차이로 1~2위가 결정될 경우
이에 따른 재투표 소송 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6분께
유권자 40명에게 도지사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관리관 투표용지 교부 미숙으로
1차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는 지급했으나
2차 투표인 도지사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도의원 투표용지 가운데
도지사 투표용지만 지급이 안 됐다"고 밝혔다.
"만약 도지사 선거 1~2위 간 표 격차가 40표 미만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결과를 두고 본 후 투표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재투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2위 후보자가 선관위를 상대로 재투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교육이다.
선관위는 일선 지방공무원 중에 일정 인원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차출받아
교육시켜 투표 장소에 배치시킨다.
이 투표관리관의 실수로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 투표용지가 미지급되는 사고가 발생,
선관위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이날 오전 상황실을 방문한 정운찬 총리에게 선거 특이사항을 보고하며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도지사 투표용지 미교부 사실을 참관인이 발견,
투표관리인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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