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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하면 반환

또바기1957 2010. 6. 1. 01:34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하면 반환

조회수 3258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YTN보도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2&s_hcd=&key=201003080224298062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실 담당팀 서민금융총괄팀
등록일 2010-03-08 문의 314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