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 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인당 5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407001246&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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