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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바기1957 2008. 5. 31. 03:17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