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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사형시켜야~"..피고인 '깜놀', 재판장도 "그런 말 말라" 제지

또바기1957 2017. 7. 4. 23:17

세계일보 

변호인이 "사형시켜야~"..피고인 '깜놀', 재판장도 "그런 말 말라" 제지

박태훈 입력 2017.07.04. 16:55 수정 2017.07.04. 17:10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발언,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이 깜짝 놀라 제지하고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이 일은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양 재판 도중 나왔다.


A양 측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 고 덧붙였다.


갑자기 변호인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자 A양은 의자에 올려진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제지했고 재판장도 수차례 변호인을 꾸짖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친 듯 이같이 언급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18)양에게 훼손된 B양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유기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변호사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차후 태도를 봐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
인권드립 치는 인간들 있으면 출소 후 그 가족들과 몇년정도 홈스테이 시켰으면 좋겠다.
아무리 미성년자라해도 저정도면 답 없음 사형찬성.
뭐 그렇다해도 죽은 아이만 불쌍하고

피해아동 부모들은 평생 죽은것도 산것도 아닌체로 살아갈것이고
그나마 사형이 피해아동 부모들에게 아주 작은 위안이 될듯다.
또 그런 사적인 걸 떠나 저런 흉악범죄의 예방차원에서 큰 효과를 볼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