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합뉴스](19)/˚♡。---국방·외교

국방부·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국회 동의 대상 아냐"(종합)

또바기1957 2016. 7. 14. 17:48

[머니투데이 박소연, 김성휘 기자]

[[the300] "한미방위조약 따라 결정…국군 파견 등 국회비준 사안 해당 안해" 입조처 유권해석 반박]

 

국방부와 외교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주최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 올바른 결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뉴스1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뉴스1

 

류 정책실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배치권리/허여)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헌법 제60조1항의 '일부 조약, 그리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법제처장도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임이 전제돼야 한다"

"사드 합의가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모(母) 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모조약이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넘었다고 해석된다면 이를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모 조약이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조사처는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 영토(주한미군 영토) 내 배치할 것이 예정된 대상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으로 군에 배치되는 새로운 무기와 장비이지만,

여기에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다.

 

박소연, 김성휘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