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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자격된다' 하더니.. 저소득층에 "이자도 내놔"

또바기1957 2015. 11. 14. 23:32

[집중취재] '자격된다' 하더니.. 저소득층에 "이자도 내놔"

MBC | 김준석 hermes@mbc.co.kr | 입력 2015.11.14. 21:20 | 수정 2015.11.14. 21:47

 

 

[뉴스데스크]


◀ 앵커 ▶

뭘 줬다가 뺏어가면 속상하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1,2백만 원정도 되는데요.

한번 줬다가 한참 지난 뒤에 잘못 줬다며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가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남편과 다섯 아이를 키우는 성 모 씨.

2년 전 근로장려금 150만 원을 받아 어려운 살림에 보태 썼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지난 뒤 세무서는 잘못 지급됐다며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연체가 계속되자 불어난 이자만 33만 원, 결국 지난달 집을 압류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받았습니다.

 

[성 모 씨]
"돈을 받아 가라고 하니까 해당이 되는가보다 했지 체납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받는 거예요."

성씨는 신청 당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해합니다.

국세청도 자격이 된다고 지급했다가 뒤늦게 자격이 안 되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자까지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허모씨 역시 근로장려금 140만 원을 받았다가 6개월이 지난 뒤,

잘못 지급됐으니 이자를 붙여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넉 달 동안 심사했던 국세청은, 실수였다고 허씨에게 해명했지만

하여튼 원금과 이자는 허씨가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씨는 적금을 깨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허 모 씨]
"어쨌든 원치도 않은 금액을 쓴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돈의) 공백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메우겠어요."

일정요건을 갖춘 차상위 계층에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로 가구당 연간 1,2백만 원 정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그러나 잘못 나간 것이니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요구를 매년 수천 가구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자도 있지만, 정부가 시킨 대로 정직하게 신청했을 뿐이라는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박종명 변호사]
"심사를 잘못해서 지급된 돈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처음부터 심사에서 탈락했다면 수긍했을 텐데,

뒤늦게 이자까지 물어내고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행정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hermes@mbc.co.kr)